경북도, 무형유산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로 예우한다

- 이동업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이승혁 기자 승인 2024.10.15 10:52 | 최종 수정 2024.10.20 00:43 의견 0

[이승혁 기자(=포항)] 이동업 경북도의원(국민의힘, 포항7)이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동업 경북도의원이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 사진=경상북도의회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유산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법령에 맞게 반영하고, 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전승교육사(현행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동업 의원은 “무형유산은 한 지역의 역사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우리 지역의 특색을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 알리는 중요한 자원으로, 전승교육사에 대한 예우는 문화가 곧 국력인 시대에 도민의 책무라 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경제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우리지역 무형유산을 후대에 전함으로써 무형유산의 진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전승교육사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업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가 시행중에 있으며, 이번 개정 조례안과 함께 전승교육사를 포함한 무형유산보유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11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오는 22일 경북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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