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포항시 북구청(청장 장종용)은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관내 1,87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승혁 기자 승인 2024.11.01 11:25 | 최종 수정 2024.11.04 16:18 의견 0
포항시 북구청이 7월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 사진=북구청

[이승혁 기자(=포항)]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개별공시지가는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출기한은 11월 29일까지이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재검증을 거치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받은 후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12월 23일 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240-72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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