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포항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 민간 주도 지방 경제거점 조성을 위해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포항은 한동대·에코프로·포스코퓨처엠 등 7개 산학협력 계획중
- 김정재 의원 “기업의 자본을 통해 지방 경제거점 마련...원활한 사업 추진 위해 세제 지원 필요”

인사이드경북(=경북) 승인 2024.12.02 18:47 의견 0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 국민의힘)

[인사이더경북(=포항)]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은 11월 2일 포항의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조성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방 성장거점 육성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입지 선정, 개발계획 수립, 투자, 개발, 사용 및 기업 유치 등 전 과정을 주도하고, 정부가 기반시설 조성 및 세제 지원을 통해 지방 경제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2월, 기업도시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하여 본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포항은 영일만 산단을 중심으로 조성된 이차전지 기업과 한동대학교가 산학협력을 통해 인재 양성과 취업 여건을 마련하는 ‘글로벌 기업혁신파크’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기업 자본을 바탕으로 지방 경제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세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만료된 “토지 현물출자시 취득한 주식에 관한 법인세 과세 이연” 조세특례 적용 조항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포항의 발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포항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사업이 경기침체로 인해 추진력을 잃고 있다”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업에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적용하여 포항의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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